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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도 법정 거짓말…대구지검 위증사범 21명 적발

13명 재판 넘기고 6명 수사 중… 2명은 기소 중지
검찰 직접수사 가능해진 후 입건 사례 4배 가까이 늘어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법정에서 고의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증인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은 최근 6개월 간 법정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유도한 21명을 적발해 이 중 1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올 2월부터 7월까지 위증 및 위증교사범 21명을 입건했다. 기소된 13명 외 6명은 수사 중이고 도주한 2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적발한 위증 사례는 다양했다. 일례로 필로폰 매수범 A씨는 매도자 B씨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B씨가 마약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 위증 때문에 B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은 A씨의 1심 유죄 판결문과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등을 토대로 위증 혐의를 밝혀냈다.

2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A씨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무등록 다단계 업체 조직원들도 조직적으로 위증을 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다단계업체를 관리·운영한 이곳 상위 조직원 C씨는 하위 조직원 4명에게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이들 4명은 지원 사실이 없다며 법정에서 발뺌한 것이다. 검찰은 관련사건 유죄 판결문과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한 조직원 간 메시지 전송 내역을 분석해 위증혐의를 확인,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위증 범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서 제외됐으나 관련 수사 경험이 많고 법리판단이 빠른 검찰이 수사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 이후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증을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이후 지난해 같은 기간 6명에 그쳤던 대구지검 위증 입건 인원은 21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위증은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진범이 처벌을 피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국가 사법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위증을 해도 걸리지 않는다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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