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았던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지만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4월 경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 지역의 유흥업소를 수사하다가 강 의원을 입건했다. 해당 유흥업소 업주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업주와 유흥업소 관계자들을 조사하던 도중 계좌이체 내역에서 강 의원의 이름을 발견한 것이다. 아울러 강 의원은 지난해 말에도 여러 차례 해당 업소에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유흥업소를 방문해 술값을 이체한 것은 맞지만 성매수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또한 강 의원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강 의원은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달 13일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제명'을 의결했다.
당시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성매매 유무를 떠나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품위 손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수위가 가장 높은 징계 처분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또 제주도의회 윤리위원회로부터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웃돌았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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