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를 위해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3세 미만 영아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아이와 함께 자주 이용하는 병원, 쇼핑센터, 휴양지, 놀이공원 등에서 출입구와 먼 곳에 주차를 한 후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는 일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현행법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조항에 영아 주차구역을 함께 명시해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영아의 보호자에게 영아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
김병욱 의원은 "영아를 차량에서 승·하차시킬 엄두가 나지 않아 외출부터 망설여지거나 주차를 하더라도 건물 출입구가 너무 멀어 이동이 힘든 것이 아이 키우는 어려운 현실 중 하나"라며 "영아 주차구역 설치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와 외출하는 데 최소한 주차로 고민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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