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심 벌금 150만원 받은 군수, 촉각 곤두세운 영덕군

통상적으로 항소 후 직유지…그간 혼란했던 군정 방향성 잡는 계기로 작용

김광열 영덕군수
김광열 영덕군수

김광열 영덕군수가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법조계와 지역민들은 이번 판결이 김 군수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희진 전 군수 등 여러 인사들이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더 크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90만원으로 감형돼 직이 유지된 포항남울릉 김병욱 국회의원 사례와 최근 여러 판결을 감안했을 때 김 군수의 구제 가능성을 점친다.

특히 김 군수가 고등학교 졸업 후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영덕에서 무난하게 한 데다 지역민들의 평판이 좋다는 점도 김 군수 구제를 유리하게 한다고 법조인들은 보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 핵심 관계자였던 인사가 금품수수와 관련해 지난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김 군수의 감형이 더욱 힘 받을 수 있다는 게 많은 법조인들의 시각이다.

실제 일부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이번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보궐선거를 예상하며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구제가능성이 높은 벌금 150만원이 나오자, 김 군수에게 힘이 모이는 분위기다.

군민들 사이에서도 보궐선거 얘기보다는 앞으로 영덕군 미래와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김 군수는 말을 아끼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억울한 부분은 항소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결과적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선 앞으로 군정을 통해 사죄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영덕군의회 한 의원은 "김 군수 거취가 이번 판결로 어느정도 결론 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여러 루머로 혼란했던 군정이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군에 밀린 사업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김 군수는 재판과는 별개로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군정 핵심 사업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 우선 영덕군의 푸른 동해바다를 끼고 도는 64.6㎞에 이르는 블루로드를 통해 전국 걷기 관광명소로 이름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영덕시장 현대화사업 ▷관내 250개 경로당 시설개선 ▷거점병원 육성 ▷초·중등 교육시스템 개선 ▷택지조성 ▷강구항 해상케이블카 건립 사업 등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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