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후속 조치 나서

이장 회의 등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설명, 의견 수렴

대구 군위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속 조치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제도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대구 군위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속 조치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제도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대구 군위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 후속 조치에 나섰다.

25일 군위군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3일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외지인의 투기적 거래,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차단하고 군위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군위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 민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안내책자, 홍보 리플릿 등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되는 실과소, 읍·면 팀별 회의를 열어 수시로 업무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부터는 읍면별 이장회의를 통해 토지거래허가 내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울러 군위군은 군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과도한 규제라며 대구시에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지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 민원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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