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도 또래를 대상으로 각종 범죄를 일삼은 10대가 결국 소년원에 들어갔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을 기피하며 각종 비행을 일삼은 A(15) 양에 대한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 지난 19일 법원에서 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A양은 법원 결정에 따라 6개월 간 소년원에서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양은 품행이 불량한 교우들과 어울려 가출을 반복하고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공갈,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조사에서 "철없는 행동을 후회한다"고 진술했으나 소년원행을 피할 수 없었다.
이정민 대구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이 또 다른 비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관찰법을 위반하는 청소년은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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