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보행장애인의 발이 돼주는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운영비 일부를 국비 지원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장애인 콜택시 등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용 방식이나 비용이 달라 불편을 초래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지자체 조례로 운행 범위를 정해 다른 광역 시·도로의 이동이 제한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기준이 통일되면서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인근 시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용 시간도 제한이 없어져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올해는 6개월간 238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운행 가능한 인근 특·광역시 등 세부 운영 방침은 하반기 중 지자체별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광역 이동 시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은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한다.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의 경우 법정 운행 대수도 늘린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였던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 대수 기준을 100명당 1대로 개선하기로 했다.
전국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 또한 설치돼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배차 및 광역 간 환승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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