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 소청 심사 청구

교원소청심사위, 24일 파면 취소 소청심사 접수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전날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심사위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이 심사를 거쳐 제기된 소청에 대해 '기각', '각하' 또는 '징계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만약 심사위가 조 전 장관에 대해 '징계 취소'를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서울대 총장에게 송달하면, 대학 측은 조 전 장관을 복직 시켜야 한다. 서울대 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반대로 조 전 장관의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되면 조 전 장관 측은 다시 불복해 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파면 결정이 확정된다.

교원소청 심사 결과는 현행법에 따라 이르면 9월 말에 나올 수 있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심사위는 원칙적으로 소청심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 30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자 올해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이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전 장관을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교원징계위는 올해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해 지난달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달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의결 직후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명예 회복을 위해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이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는 최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고, 아들 조원 씨도 최근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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