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규제 움직임이 오히려,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가넷홀에서 '넛지인가? 다크패턴인가? 다크패턴의 정의와 규제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다크패턴은 웹과 앱 등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다크패턴 규제 입법에 대한 우려를 다루고 대안을 논의했다.
먼저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넛지 마케팅과 다크패턴의 경계에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규제 대상이 모호해 일반적인 마케팅까지도 규제에 포함될 우려가 크며 기존 규제의 틀 안에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어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본질적 행위"라며 "일부 기업의 불법적인 기만 행위에 천착한 관점으로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 쇼핑 뿐만 아니라 제조사, NGO 등에서도 다크패턴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박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다크패턴을 지적하던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에서도 다크패턴이 발견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디까지가 넛지이고 어디서부터가 다크패턴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논란이 나오는 것"이라며, 다크패턴의 정의와 범위 자체가 모호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현규 김앤장 변호사 역시 "각 다크패턴 유형의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업은 행위 자체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정보제공 범위가 줄어들게 돼 소비자 보호라는 선의의 목적이 소비자 권익 제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같은 잣대를 오프라인에 적용할 경우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온라인에 국한해 규제하게 되는 것"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다.
한편,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은 "국내 초기 온라인 시장에서 상당 수 발견되던 유형들도 사업자들의 자정 활동으로 많이 사라지고 있다"며 "현 정부가 자율 규제 기조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율 규제는 자율 규제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이중 규제가 되고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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