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는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내세운 명분과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하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고 운을 뗐다.
이어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도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는 면책대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강화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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