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경로당 이용을 제지 당하자 80대 여성 2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70대가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시쯤 대구 북구 침산동 한 경로당에 술에 취해 들어갔다. 이후 경로당 총무 B(83) 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해 대퇴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욕설을 하며 경로당 안에 있던 흉기를 손에 쥐고 B씨를 찌를 듯이 행동하기도 했으며, 경로당 회장 C(83) 씨도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해 골반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C씨와는 합의했고 B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