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 4천여 명이며, 미리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돕는다.
자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자다.
대상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후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으로 하면된다.
신청시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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