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세력의 표적이 된 공공임대주택 피해 사례를 전세사기 특별법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피해 임차인들과 각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모여 법 개정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전국 5년 공공임대아파트 전세사기 피해 대표단 간담회'가 지난 19일 오후 4시쯤 국회의원회관 348호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을 비롯해 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광양, 전북 군산 등 각 피해 지역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임차인 측 법률대리인인 박태원 변호사가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법률 해석을 발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대구, 군산, 세종, 무안, 충주 등 전국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서 사기 등 피해를 입은 임차인 대표들이 각자 사례를 발표했다.
박대규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표는 "불법 사기 행각을 벌인 건설사를 처벌하고, 임차인들이 낸 계약금과 잔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리 검토 후 금감원에 고발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그간 임대사업자의 투기 범죄로 몸살을 앓았지만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들은 아직까지 계약금과 잔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피해 사례를 청취한 각 지역 의원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고, 5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은 각 지역 대표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사업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도 파악할 예정이다. 민주당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철 의원은 "사고 지역 건설사를 파악한 후 법적 책임과 부당수익금 환수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입은 피해의 경우 관리·감독을 못한 공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전국 5년 공공임대주택 전세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민주당 내에 조직을 만들어 논의해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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