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자녀 가구 소득세 감면해 저출산 문제 해결 돕자"

강대식 의원, 지난 25일 관련 근거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같은 날 지자체 병무담당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 법안도 제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차등 부과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인구 감소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강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경우 시간이 지날 수록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빠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프랑스와 같이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세를 달리 적용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다.

이에 강 의원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소득세율을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용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탓에 저출산이 심화하고 있다"며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해 자녀 출산·양육·교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자체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않으면 소속 지자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전시임무교육 미이수는 병역자원의 소집·관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이 경각심을 갖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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