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차등 부과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인구 감소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강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경우 시간이 지날 수록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빠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프랑스와 같이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세를 달리 적용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다.
이에 강 의원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소득세율을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용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탓에 저출산이 심화하고 있다"며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해 자녀 출산·양육·교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자체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않으면 소속 지자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전시임무교육 미이수는 병역자원의 소집·관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이 경각심을 갖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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