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19 '2급→4급' 하향조정 고시 개정안 예고…내달 초~중순 관리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유지…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중단 예상

지난 25일 오후 대구 달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 25일 오후 대구 달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질병관리청이 지난 24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실시를 위한 것으로, 내달 초나 중순부터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게 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한센병과 같은 질병처럼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2급 감염병이다. 개정안은 이를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속해 있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를 실시하며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아울러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는 완전히 정상화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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