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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 조립 못한다고 6세 아들 푸시업 120번 시킨 아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어린 자녀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력, 가혹 행위를 벌인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어린 아들과 딸을 상대로 총 21회에 걸쳐 신체·정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에 당시 6살이던 아들이 레고 조립을 못한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 120회, 오리걸음 20번을 하도록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가 하면 아들의 어깨와 엉덩이도 때렸다. 아들이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쓰러지자 발로 옆구리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아들에게 폭언도 상습적으로 했다.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하거나 영어 단어를 외우지 못하면 "네 인생은 글러 먹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제학교 시험에 떨어지자 "패배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둘째 딸도 학대로 인한 피해가 적잖았다. 2019년 당시 3살이었던 딸은 한글 학습지를 풀지 못하자 욕설을 듣고 팔굽혀펴기를 해야만 했다.

재판부는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친부가 장기간 어린 아동들을 학대했다"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인과 이혼해 아동과 분리된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점,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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