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26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문경·예천 관할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 수재민을 상대로 한 검찰권 행사를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해주민에 대한 벌금 구형 시 감액 구형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수해주민 조사가 필요할 경우 유선조사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때에는 수해주민이 지정하는 시기에 출석할 수 있도록 소환일정을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해주민들의 벌금집행 연기 또는 분납 신청에 대해서도 적극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수해주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가 발급하는 '태풍피해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외 피해입증자료 제출로도 가능하다.
상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문경·예천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다"며 "수해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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