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6일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학생들을 보호하는 필수 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내달 안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한 후 앞서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나선다. 학생 인권에만 치중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또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의 침해유형을 신설하고, 전화·문자·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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