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환노위, 도시침수법·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관련 법안 의결

26일 법안소위·전체회의 잇따라 열고 수해 대책 법안 처리
여야 수해복구 TF도 첫 회의 여는 등 수해 후속대책 속도

26일 국회에서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과 관련한 법안을 의결했고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도 첫 회의를 열었다.

국회 환노위는 26일 환경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침수법은 도시침수방지 관련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도시침수 예방사업 계획을 정부 부처 간 통합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하수도 공사, 도시침수 예보 등을 하는 근거가 담겼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 가운데 국가하천 배수에 영향을 주는 구간의 경우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해 홍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하천법 개정안 원안에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방안이 담겨 있었으나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 등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환노위에서 처리된 수해방지 법안들은 27일 각각 법제사법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수해 대책 논의를 위한 여야 간 소통 창구도 본격화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5명씩 참여하는 수해 복구·피해 지원을 위한 TF 1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행정안전위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수해 복구와 항구적인 대책 관련 법안에 성과를 내보자는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임위별 간사가 수해 대책 법안에 대해 사전에 깊이 논의하고 전체적으로 빠른 합의를 통해 31일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으로 5+5 협의체가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는 점에 양당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며 "정부도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대응을 신속하게 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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