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가결을 피하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꼼수가 끝이 없다.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총회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꼼수' 결정을 사실상 주도하더니 이번에는 당 혁신위가 21일 제안한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추진'을 덥석 받았다. 이 대표는 24일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기명 투표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의 이런저런 혁신안에 침묵하거나 미온적 반응을 보인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신속한 수용이다.
그 속내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을 때 비명계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져 가결되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의 실명이 공개되면 다음 총선 공천에서 무사하기 어려울 것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비명계 의원이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추진을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하는 이유이다. 조응천 의원은 "투표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수박'이라며 집중 공격하고, 낙천 운동 같은 게 벌어지고 하지 않겠느냐"고 했고,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누가 동의했고 반대했는지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은 이달 말이나 8월 초로 예상되는 2차 체포동의안의 부결 가능성을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대장동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것은 민주당에서 대거 '반란표'가 나왔기 때문인데 친명-비명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된 지금 2차 체포동의안이 오면 어떻게 될까? '반란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 관측이다.
이 대표가 진실로 '책임 정치'를 실천하고 싶다면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같은 꼼수를 부릴 게 아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미 선언한 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 죄가 없으면 영장은 기각될 것이니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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