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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돼서도 이어진 부산 중학교 동창 3명의 학폭, 2심도 "징역 4년"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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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을 호텔로 불러 집단폭행한 남성 3명이 항소심(2심)에서 원심(1심) 징역 4년을 똑같이 선고받았다.

26일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A(20) 씨 형제 등 3명에 대해 1심 징역 4년 선고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8일 부산 동래구 소재 한 호텔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3명은 B씨를 호텔로 불러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몸에 새긴 문신을 보이며 위협하기도 했다.

또 B씨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 B씨 계좌에서 100만원 이상을 이체하거나 소액결제에 쓰기도 했다. B씨에게 오토바이를 몰도록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되레 본인들이 B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촬영했다.

A씨 등은 중학생 시절부터 B씨를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 정도는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며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동이 없다.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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