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해 골프' 홍준표 시장 당원권 정지 10개월…洪 "더 갑론을박 않았으면"

26일 국힘 윤리위, 만장일치 징계 결정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국회를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국회를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만장일치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사유로 ▷지난 7월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행위가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를 위반했고 ▷7월 17, 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부분이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을 위반하는 등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도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이후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국가나 당에 대한 기여도 ▷유사 사례와의 균형 등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더 이상 이 문제로 국민과 당원이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홍 시장은 이날 직접 윤리위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앞서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홍 시장은 1시간가량 골프를 치다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부적절 처신' 비판이 이어지자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은 이튿날인 18일 김기현 대표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윤리위는 홍 시장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홍 시장은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논란을 빚은 17일에 올린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한 뒤 윤리위 측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 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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