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학교는 학부모, 중·고교는 학생이… 학부모 교권침해 초등이 중등 7배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 9천163건
92.2%는 학생이 침해… 하지만 초등은 33.7%가 학부모가 침해
중학교 4.9%, 고등학교 5.0%… 학부모 교권침해는 초등이 7배 더 많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학부모가 저지른 교권침해의 비율이 초등학교가 중·고교의 7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2022학년도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9천163건이다.

여기서 침해 주체가 학생인 경우가 92.2%(8천447건), 학부모·보호자처럼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는 7.8%(716건)였다.

그런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발생한 교권침해 884건 가운데 33.7%(298건)가 학부모 등에 의해 발생했다. 중학교는 4.9%, 고등학교는 5.0%로 현저히 낮았다.

대구 지역 10년차 초등교사 A(34) 씨는 "아무래도 중·고교는 학생들이 내신 관리에 집중하는 시기라 학부모들도 교사에게 괜히 잘못 보이면 혹시나 자녀에 대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민원을 사리는 편"이라며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가 쥔 평가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도 학부모 입장에선 아쉬울 게 없고,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좋은 구조라 민원을 적극적으로 넣는다. 그러한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자주 발생한다"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악성 민원에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도 교권침해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학생·학부모 책임에 대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도 이를 고려해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방안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에 있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사들과의 간담회 직후 "악성 민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해야겠지만 민원 접수 체제도 정비하고, 학교 관리자가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많은 제안을 듣고 종합대책에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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