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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보름 간 200여회 연락, 40대男 벌금형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에게 200회가 넘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4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49) 씨는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간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B씨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괴롭힌 혐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B씨와 결별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같은달 18일까지 각각 172회, 65회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14차례 전화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이 인정된다"며 "다만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 스토킹 행위를 중단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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