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 간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렸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학부모가 광주 모 초등학교 소속 A교사를 처벌해달라는 항고를 기각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광주지검이 한차례 무혐의 결정을 했으나 학부모가 교사의 처벌을 원한다며 항고한 것에 대해 거듭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학부모 민원이 제기된 지 1년 3개월 만에 무혐의 판정을 받게 됐다.
지난해 4월 A교사는 학생 B군이 다른 학생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교실 맨 뒤 책상을 밀어 사람이 없는 복도 방향으로 넘어뜨린 뒤 B군을 복도에 서 있도록 했다. 또 같은 해 5월 B군이 다른 학생을 폭행한 사실을 알자 반성문을 쓰게 했으나 B군이 '잘못한 점 없음, 선생님이 밉고 친구들도 싫다'고 작성하자 A교사는 이를 찢어버렸다.
이에 B군의 부모는 그해 6월 A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광주지검은 올 4월 "A 교사가 아동 학대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군 부모는 항고했으나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B군 부모가 A교사와 학교장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위자료 1천279만원, B군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 등 총 3천27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한 민사소송도 법원에서 기각 처분됐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에서 다수의 아동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교사에게 상당 부분의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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