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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로동·부동 등 K-2 후적지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구시청 산격청사.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산격청사.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동구 불로동, 부동 등 K-2 군 공항 후적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27일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에 대한 배후지원단지 개발 발표 이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불로동, 부동 일원 7.67㎢(약 230만평)가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곳은 대부분 K-2 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으로 서측 경계는 K-2 군 공항 경계와 불로천 및 방촌천을 따라 설정했다. 동측은 혁신도시 구역 경계,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K-2 군 공항 및 남측 기존 시가지를 잇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지역이다.

지정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대구 동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신달영 대구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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