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불법주차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인도 위 주차 과태료 부과

27일 대구 달구벌대로 인도 위에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계도 기간이 7월 종료되면서 8월1일부터 인도에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