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의 수위 변화로 배수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길이 열렸다. 낙동강 등 주요 국가하천의 수계관리 기금의 용도도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비롯해 물 관리 전반으로 확대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천법 개정안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을 의결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최근 집중호우로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수해방지 법안' 중 가장 먼저 처리됐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도 일부 구간은 하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이 중요한 큰 하천은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집중호우로 국가 하천 수위가 급변할 때 영향을 받은 지방하천의 경우 배수영향구간에 대해 국가가 직접 정비하는 것은 물론 비용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하천 수위 상승의 영향을 받는 구간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낙동강 등 수계관리법 개정안 3건은 수질 개선을 위해 주로 쓰이는 수계기금 용도를 물 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깔따구 유충이 발생하거나 수도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등 수돗물 오염 사고 발생 대응 등에도 수계기금을 쓸 수 있게 됐다.
이 외 국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특례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금연구역을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승진 후보에 오른 경찰·소방관이 순직하면 '사망 전날 승진'을 인정하는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식물위원회' 254개 중 61개를 통폐합·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개정안 등 이날 처리된 법률안은 총 71건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