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정비사업조합 합동 점검 결과 대구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조합에서 총 16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전국 정비사업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부적격 사례 110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구 명륜지구 재개발 ▷서울 노량진 5구역 재개발·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부산 대연 3구역·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 ▷울산 교동지구·야음동 송화3 재개발 ▷충북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 등 모두 8곳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조합에서는 모두 16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이 가운데 4건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대구를 포함한 총 8곳의 점검 대상 조합에서는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정보 공개를 비롯해 부적절한 조합 운영과 계약 체결 등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한 조합에서는 조합 임원 식대를 급여와 업무추진비로 중복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임원 해임 총회를 막기 위한 보조요원을 고용하면서 조합 돈을 쓴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임원 개인을 위한 고용에도 조합 돈을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임원을 횡령죄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다른 조합은 4억2천만원 규모 소방시설 설계 계약, 2억원 규모 조합 사무실 임대차 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기도 했다. 예산으로 정한 사안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금 차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차입 규모와 이자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총회 의결을 받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조합 임원 급여 지급 때 식대를 포함했음에도 업무 추진비로 점심 식대를 중복해서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최근 5년간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의사록 공개를 미룬 경우도 점검 결과 드러났다.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에 불응한 조합 임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적발한 부적격 사례 중 1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 조치, 73건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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