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8일 지난 201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구미시 등에서 9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1억원을 가로챈 보험사기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후배 관계로 엮인 31명의 보험사기단 중 A(49)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원인 등에 대해 정확한 조사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CCTV가 설치되지 않고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범행장소, 시기 등에 대해 공모했다.
과속방지턱이 있는 곳을 미리 답사한 후 범행 장소로 정해 서행하는 선행 차량의 후미를 후행 차량의 앞 범퍼로 고의로 추돌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심지어 1차 사고로 충돌 흔적이 보이지 않자,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고자 2, 3차 추돌해 사고 흔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였다.
이들은 구미시와 청송군, 군위군 등에서 생활하며 도박을 통해 알게 된 관계로 도박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모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이 6개월 이상 끈질긴 수사를 통해 밝혀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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