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총 24명을 낸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관리 감독 부실과 미흡한 대처 등이 원인이 된 총체적 인재로 드러났다. 정부는 경찰과 지자체, 소방 등 36명을 수사의뢰하고 과실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선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7∼26일 충청북도·청주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충북경찰청·충북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주시 관계자 6명과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5명 등 18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수사 의뢰된 인원은 36명으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지난 21일 충북경찰 6명, 24일에는 충북도와 행복청 관계자 등 12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번에는 앞선 의뢰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기관인 청주시 관계자 6명과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5명이 포함됐다. 민간인인 미호천교 공사 현장 관계자 2명도 수사 의뢰됐다. 수사 의뢰와 별도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은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관리 감독 부실 등의 선행 요인이 있었고 당일 조치도 미흡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먼저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미호강에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 그리고 이를 지자체 등이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 미호천교 지점은 사고 전날 오후 5시 20분에 이미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사고 당일 새벽 4시 10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홍수경보가 발령됐지만 지자체나 소방당국 어느 한 곳도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미호강 수위도 점점 높아져 사고 2시간 전인 오전 6시 40분에는 물 높이가 미호천교의 계획 홍수위인 해발수위 29.02m에 도달해 궁평2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들이 112·119에 신고도 했지만 관계기관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1시간여 전인 오전 7시 4분과 7시 58분에 112 신고가 들어왔고 7시 51분에는 119 신고가 접수됐지만 누구도 필요 조치를 전달하지 않았다.
사고 40분 전인 오전 7시 50분에는 미호천교 부근 임시 제방 쪽에서 물이 넘치기 시작했고 오전 8시 9분쯤에는 임시제방이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부터 약 18분 후인 오전 8시 27분쯤부터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13분 뒤인 오전 8시 40분에는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
방 실장은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 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유관 기관들에서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 요원이 상황 보고를 했는데도 119종합상황실이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전날 오후 5시 21분에도 충북소방본부 119상황실에 미호천교 임시제방 관련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유관 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공사 중이던 미호천교 아래 부실한 임시 제방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인 행복청과 공사 현장 관계자에 책임을 물었다.
충북도는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인데도 제대로 통제를 실시하지 않아 4명이 수사 의뢰됐다. 이전에 수사 의뢰된 인원까지 모두 9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두 차례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받고도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종결 처리해 6명이 수사 의뢰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덕수 탄핵소추안 항의하는 與, 미소짓는 이재명…"역사적 한 장면"
불공정 자백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자폭? [석민의News픽]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제2의 IMF 우려"
계엄 당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복면 씌워 벙커로"
무릎 꿇은 이재명, 유가족 만나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