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근길 전 여친 '스토킹 살해' 30대 "헤어지자해서…"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별통보를 받은 후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출근길에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54분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B(3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의 어머니가 "딸이 흉기에 찔렸다"며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있던 A씨와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B씨는 결국 숨졌다.

B씨의 어머니 역시 A씨를 말리는 과정에 흉기에 손을 찔려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흉기에 찔린 후 손녀가 있는 집 안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19일 B씨는 A씨의 주거지가 있는 경기 하남시에서 A씨로부터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일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고소 일주일 후 B씨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도 받았으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한달여 만에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오늘 오전 8시 55분 논현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왜 찾아갔나. 계획된 범행이었나", "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나. 왜 이렇게까지 한건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보복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나"라는 질문에만 말 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죄를 A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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