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상에서 주식 투자로 큰 부자가 된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집해 약 16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7) 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평소 고급 수입차와 명품 등으로 꾸민 생활 모습과 자신의 주식 투자수익률을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유명세를 탔다.
이런 '주식고수' 이미지는 사기 행각의 밑천이 됐다.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월 7~10%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원금 역시 원할 때 돌려주겠다며 44명에게서 160억원을 가로챈 것이다.
이 씨는 실제로는 파생상품 투자 실패 등으로 큰 폭의 원금 손실을 겪고 있었지만 새로운 투자자가 맡기는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하는 동시에 기존 투자자의 돈을 내주며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 씨는 투자 강연 명목으로 1인당 330만원의 강의료를 받는 수법으로 154명에게서 모두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투자금은 다른 데 유용하지 않고 실제로 투자했고 가로채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강의 역시 실제로 이뤄졌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2월과 지난 4월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하도록 유도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수의 투자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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