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온갖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해 돈만 받아챙긴 4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1억1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B씨에게 "코인투자로 50% 이상 수익을 보고 있다. 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10% 이상 수익을 지급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정작 A씨의 코인투자 수익률은 거짓말이었고, B씨에게 받은 돈은 그해 12월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했다. A씨는 B씨에게 가짜 코인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A씨는 이듬해 1월에도 B씨에게 중고 오토바이를 사서 수리 후 재판매하면 수익이 좋다며 월 1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B씨는 5천만원을 송금했으나 오토바이 관련 사업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시기 퀵서비스 배달원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면 수익률이 높다며 B씨로부터 1천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아내나 형에게 송금해주고 마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돈을 빌려준 것 처럼 위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실제로는 생활비로 썼다"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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