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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5회…상습 음주 운전자 외제차 압수

경찰이 압수한 벤츠 승용차. 서초경찰서 제공
경찰이 압수한 벤츠 승용차. 서초경찰서 제공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고 차량을 압수당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습 음주운전자 A씨(42)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엄벌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번의 청구 끝에 발부됐다. 이는 서울에서 첫 사례이며 국내 두 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술에 취한 채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를 운전하다 노상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차량과 정차 중인 차량 2대를 차례로 충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한 뒤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91%로 측정됐으며 A씨는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사고 당일 오후 6시30분께부터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0년 4월, 2012년 8월, 2016년 3월, 2023년 7월에 음주운전을 했으며 2022년 8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20일 기각됐다. 그리고 지난 25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날 오전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 사건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피해자 견적서, 진단서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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