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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샤워장서 장병 70명 '몰카' 찍은 해군 병사 입건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전남의 한 해군부대 내에서 동료 장병들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현역 병사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28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동료 병사의 벗은 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A상병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상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남의 한 해군부대 내 생활관, 샤워실 등에서 휴대전화로 동료 장병 수십여 명의 나체를 무작위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상병은 몰래 가지고 온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료 장병들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상병은 경찰에 '성적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상병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자 수를 분별하고 있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전역했거나 다른 부대로 전출돼 구체적인 피해자 규모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장병 최대 70명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해군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뒤 근무 장소·생활 공간을 즉각 분리했고 피해 장병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진행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직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A상병은 다른 부대로 소속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촬영 동영상 유출·유포 여부 등도 조사하는 한편, 수사 경과에 따라 A상병에 대한 신병 처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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