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및 이를 계기로 함께 조명된 교권 침해 문제와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라는 여론과 관련,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그간 학생 인권을 강조해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려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관행과 여학생 속옷까지도 점검하던 복장 규제를 없애는 등 학교를 인권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 "힘들게 쌓아온 이러한 노력이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은 학생 인권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호·증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 교육환경 전반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장치나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 교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또한 교육당국을 향해 "교원들이 처한 인권 상황을 촘촘히 살펴보고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관점에서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종합적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인권위는 8월 초 교원단체 간담회를 열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판단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당국에 종합적 정책권고를 하기로 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 내지는 '붕괴'로도 평가한다는 주장에 대한 갑론을박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나타났다.
여당은 진보 교육감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으나, 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고 송두환 위원장과 마찬가지 입장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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