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세워 사망 사고를 일으킨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는 일반교통방해치사·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A(3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북천안IC~안성IC 상행선 350.1㎞ 지점에서 B씨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정차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차 앞으로 끼어든 뒤 17초간 정차했다. 이에 뒤따르던 차량 4대는 곧바로 멈추어 섰지만 이후 차량이 정차한 차를 들이받으며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마주 가던 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낙하물이 있어 정차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고의로 범행한 사실을 규명했다.
천안지청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위해 철저히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속도로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향후에도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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