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위서 '학생인권조례' 공방…與 "좌파 교육 카르텔 탓' vs 野 "근거 없어"

이주호 부총리 "악성민원 대응안 마련…재정당국과 담임수당 인상 협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교권침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진보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목했고, 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학생권리장전이라는 귤이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권리만 담긴 학생인권조례라는 탱자로 변질된 게 교권 붕괴의 단초"라며 "반쪽짜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는 자조까지 나온다"면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경도된 교육감과 교육청이 작금의 교권 붕괴의 1차적 원인 제공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며 교권 추락이 시작됐고 공교육 붕괴로 이어졌다"며 "'좌파 교육 카르텔'이 교권과 학력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권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은 갈등만 일으킬 뿐"이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도종환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증가의 원인이라는 객관적 지표와 근거가 없다"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는 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8월 (교권보호 종합) 대책에서 교사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출 예정"이라며 "새내기 교원들이 특히 악성 민원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별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기술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 면담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 부총리와 조 교육감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 부총리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조 교육감은 성급한 법제화보다는 교육부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숙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27일까지 예정됐던 서이초교에 대한 합동조사를 다음 달 4일까지로 연장하고, 학교 학급 공간을 재배치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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