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다회용컵이 표준화된다.
환경부는 30일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회용컵 표준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다회용컵의 용량, 최소 두께 등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용량은 355㎖·414㎖·473㎖ 등 3종, 두께는 1㎜ 이상, 외경은 92∼98㎜로 만들고,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색깔이나 그림을 넣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 징수와 환급을 위한 전산 관리에 용이하도록 무인반납기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음식 용기는 종류가 다양하고 이염이 많아 표준화하기 곤란하므로 지역에 맞는 용기를 선택하도록 환경부는 권고했다.
아울러 다회용기를 만들고 세척하는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위생기준 가이드라인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물 얼룩과 립스틱 자국 등이 많으면 간이 위생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재사용하고, 변형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 폐기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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