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조세지출) 제도 10개 중 9개가량의 기한이 연장된다.
올해 감면액 규모만 14조원가량으로, 중산·서민층을 비롯해 농어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국가재정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조세특례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과세이연 등의 방식도 포함된다.
이번에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7개다.
이 중 70%를 웃도는 47개는 '적극적 관리대상'이었다. 정부가 분류하는 3단계(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 가운데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까지 있는 제도들이다.
즉 일몰이 미뤄진 조세지출 10개 중 7개는 정비가 필요한 대상이었는데도 세제 혜택이 연장된 셈이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에 그쳤다.
조세지출 종료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면서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2019년 20.6%를 시작으로 2020년 18.5%, 2021년 10.5%로 하락하다가 지난해 13.5%로 소폭 반등했다.
정부는 2019년에는 34개 중 7개, 2020년에는 54개 중 10개를 종료하기로 했으며 2021년에는 86개 중 9개, 지난해에는 74개 중 10개를 세법개정안의 종료 리스트에 올렸다.
일몰이 연장된 제도 중 감면액이 가장 큰 것은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다. 음식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 한도까지는 매입세액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정부는 영세 개인음식점의 공제율 확대 특례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감면 전망치는 3조868억원이다.
두 번째로 감면액이 많은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로, 2조6천566억원이다. 이밖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조3천686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1조5천374억원) 등도 감면액이 컸다.
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13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천억원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조세지출 연장으로 내년에 최소 13조원대의 세수 증대를 포기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반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세 부담 경감이 불가피하다"며 "세수 부족은 기본적으로 경기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한다면 세수 부족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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