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이웃을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양구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도중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귀가한 이웃 B(6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왜 돈을 빌려줬느냐"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로 매우 힘껏 찔렸다는 점', "2000㏄에 달하는 과다출혈이 있었던 점, '사건 당일 수술을 받지 못했으면 사망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범행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않고 되레 편의점에서 술을 사 와서 마신 뒤 잠을 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죽어도 괜찮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찌르고 구호 조치 없이 술을 먹고 잠이 들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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