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구시의 다자녀가정의 기준이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전국 광역단체 중 최고 수준으로 확대된다.
대구시는 초저출생 극복 정책의 첫걸음으로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낮춰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1인 당 최대 2천300만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구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등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출생아 수는 1만139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1만9천340명)보다 48% 감소했다. 전년도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전국 평균(0.78명)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난임 진단 인원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의 난임 진단 인원은 2020년 1만3천19명에서 이듬해 1만4천303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7.5% 증가한 1만5천388명을 기록했다.

이에 시는 우선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다자녀가정에 지원하던 각종 혜택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로 수혜를 보는 가구는 2만가구에서 13만가구로 6.5배 늘어난다.
다자녀가정에는 대구의료원과 공영주차장, 문화·체육시설 이용료가 20~50% 감면되고, 다자녀 우대 '아이조아카드'로는 300여개 가맹점에서 5~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자녀에게는 입학 축하금 3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5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도시철도 이용료 감면 혜택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세 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된다.

대구형 난임부부 지원 바우처 사업도 확대된다. 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데 이어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등 관련 검사 8종의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원 지원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착상유도 및 유산방지 주사제 비용도 기존보다 10만원 늘어난 3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난임 부부는 난임 진단부터 시술까지 전 과정에 걸쳐 최대 2천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 중 최대 규모다.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다자녀가정 확대 42억원, 난임부부 지원 46억원 등 88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올 하반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든 시대에 대구시의 지원 정책이 다자녀가정과 난임부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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