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호우에 파손된 주택 지원금을 최대 6천700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침수 주택 지원금도 기존의 두 배인 6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 전파 주택의 경우 2천만~3천600만원이 지급됐는데 여기에 위로금 3천100만∼6천700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주택 규모별로 5천100만~1억30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가 지급받는 지원금의 80∼90% 규모다. 반파 주택은 이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형평성을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주택 규모별 1천100만~2천6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소 5천600만원, 최대 1억2천800만원을 지원한다.
침수주택 지원 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주택에는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원이 지급됐으나 이번에는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도 대폭 늘린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300만원을 제공해왔으나 700만원까지 금액을 확대한다. 시·도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농업 분야에서도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 중이고 지방자치단체별 현장 확인도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손실 규모가 집계되는 대로 실질적인 지원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설비 피해도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이번 주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를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다. 농업 분야는 피해규모 집계가 완결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해 지원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피해의 심각성,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수해 피해 복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 충분히 지원하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아껴온 것은 어려움에 빠진 우리 국민을 돕는데 충분히 쓰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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