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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논의…"3배 징벌 손배·양형 상향 검토"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논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동영상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양형기준 상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수사를 위해 국제 공조 확대를 추진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이 같이 밝혔다. 당정은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2의 누누티비' 신속 차단 및 집중 대응을 위해 이번 협의회를 가졌다.

박 정책위의장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관계 부처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 운영자 수사 등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노력을 비웃는 사이트는 신속히 차단하도록 심의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국제 협약가입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국민 홍보 캠페인 및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계획을 밝히며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일에도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정책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을 조기에 정비한다. 저작권 침해 관련 종합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도 적극 확보하기로 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될 경우 공익신고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추가로 강조한다"고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보상금은 30억원으로 늘어나며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간을 대표해 CJ ENM의 자회사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회사 티빙의 최주희 대표와 손상민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이사, 허규범 21스튜디오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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