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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기피 40대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취소로 교도소 수감

집행유예 선고 받고도 19개월 간 교육이수 전혀 안해

대구보호관찰소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보호관찰소 전경. 매일신문DB

준법운전 강의수강 명령을 장기간 회피한 40대 남성 음주운전자가 집행유예가 취소되며 수감됐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고의로 수강명령을 기피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취소 신청이 지난달 21일 법원에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교정시설에 수용됐다.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이수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지시받았다.

A씨는 생업 등을 핑계로 대며 19개월이 지나도록 교육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5월 집행유예 취소 청구 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했고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정민 대구보호관찰소장은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선진 형사정책"이라며 "법 집행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를 통한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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