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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방치한 채 집나가 재혼한 엄마…"아동학대" 판결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중학생 아들을 방치한 채 집을 나가 재혼한 5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빌라에서 중학생 아들 B(14)군과 단둘이 살다 집을 나가 재혼했다. 당시 아들이 혼자 생활한 자택에는 쓰레기가 쌓여 방치돼 있고,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곰팡이, 벌레가 들끓고 있었으며 강아지 분변도 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군은 A씨가 집을 나간 후 5개월 이상 혼자 살면서 인근 교회나 학교 관계자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8월 체포되기 전까지 아들 주거지에 들러 가끔 청소를 해주거나 용돈을 주는 것 외에는 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했다.

재판 당시 A씨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청소와 빨래를 해주었고 식사할 수 있게 돈을 주었다"며 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이 수사 당시 신고자에게 고소 또는 신고를 취하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끔 거주지를 방문해 청소를 하고 용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을 하고 기본적인 보호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들의 나이가 아주 어리지 않고 모친이 적극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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