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리은행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 연장으로 상생금융 실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 6% 초과 대출이자 금액은 자동 원금상환

우리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2019년부터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첫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저신용자 및 고위험 다중채무자의 자립을 돕는 제도다.

제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차주의 약정금리 중 6%를 초과하는 이자금액 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대상 고객이 1천만원 대출에 10%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에 해당하는 연 40만원을 원금상환 처리한다. 조기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해당 제도를 통해 최근 1년간 총 396억원 규모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지원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대출 거래를 이어오신 고객을 지원하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거래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