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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밉상, 너 싫어 죽겠다"…주호민 아들에게 교사가 한 말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40대 특수교사 A씨를 신고해 논란이 된 가운데 A씨가 수업 중 B(9)군에게 한 발언이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이를 두고 '언어적 학대'로 판단하면서 기소했다.

2일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A씨의 공소장엔 A씨가 B군에게 했다는 발언이 담겨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B군에게 '밉상'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거야' 등의 발언을 했다.

이어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니가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반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있는 줄 아느냐. 넌 반에도, 친구들한테도 못 간다. 친구들 얼굴도 못 본다"고 말했다.

또 "친구들에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버릇이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죽겠다.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B군은 돌발 행동으로 인해 원래 소속된 교실에서 A씨가 담당하는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된 상태였다.

이를 두고 검찰과 경찰은 A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여부 면담에서도 담당 공무원들은 A씨의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전달했다.

검찰의 기소에 따라 A교사는 한 차례 직위해제 됐으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특수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교사에 대한 과도한 직위해제였다는 판단"이라며 앞선 1일 A교사를 복직시켰다.

A씨는 수사당국 조사에서 "B군을 훈계한 것이지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 역시 "검찰 공소장에 나타난 발언은 긴 대화 중에 부정적인 얘기만 모아둔 것일 뿐"이라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주 씨 부부가 B군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켜 A씨의 발언을 무단 녹취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공익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능력이 인정받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 씨는 지난달 26일 SNS를 통해 "아이가 사건 당일부터 평소와 다른 불안한 반응을 표현했고,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 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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