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상에서의 안전수칙을 위반한 보호자를 잇따라 입건했다.
4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지역내 해수욕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워터슬래드(일명 바나나보트)에 탑승한 초교생(11)과 보호자 A 씨를 적발했다.
또 해경은 앞서 지난달 22일 지역내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사업장 인명구조선으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에 초교생(7) 아들을 태워 운전한 혐의로 아버지 B 씨를 입건했다.
해경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인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하지만, 보호자 A 씨와 아버지 B 씨에 대해서는 수상레저법을 적용해 현재 조사 중이다.
장윤석 울진해경서장은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 줄 것"과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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